장비임대/매매
장비대여 및 임대에 있어 일일 가동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오전8시에서 오후5시까지 입니다.
대여 및 임대비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, 야간(오후 6시 이후)은 50%가산합니다.(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준함) 사용자(임차인)는 계약기간 중 건설기계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작업장내에서 지상위험물 안전관리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 본 확인서로 임대계약서를 갈음하며, 계약의 성립은 건설기계의 투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대여 및 임대비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, 야간(오후 6시 이후)은 50%가산합니다.(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준함) 사용자(임차인)는 계약기간 중 건설기계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작업장내에서 지상위험물 안전관리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 본 확인서로 임대계약서를 갈음하며, 계약의 성립은 건설기계의 투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