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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게차

    지게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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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륜차 또는 무한궤도식 자동차의 앞쪽에 포크모양의 양탑기로 장치된 크레인을 말하며, 지게차 앞부분 양탑기의 받침대를 팔렛(Pallet)이라고 하는 하수대에 끼워 화물과 함께 운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.
    또한, 양탑기는 그 받침대에 짐을 실은 채로 승강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지게차의 장점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화물의 크기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장비에 비애 조작 하기가 쉽습니다. 지게차에 대한 각 법의 적용범위는
    건설기계 관리법<제2조> 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(용량과 관계없음) 다만,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함.
    (솔리드타이어를 부착했더라도 전동식은 지게차이나 도로에만 나가지 않는다면 용량에 상관없이 지게차가 아님. 즉 공장내에서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는 제외)

    ■ 산업안전보건법 : 모든 지게차에 적용(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47호 제17조)은 포크, 램(ram)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(mast)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것 (따라서 보행식, 입식 전동지게차도 포함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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